재판부, SK이노 측 청구 모두 각하… 손배 청구도 기각LG화학 "SK이노 억지 주장 밝혀져… 미 소송 성실 이행할 것"
  • 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앞서 재판에서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하고,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던 분리막 특허소송을 미국특허 소송에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도 LG화학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분리막 특허 소송을 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양사가 국내에서 특허 소송 관련 분쟁으로까지 나아간 데는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에도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협의를 무단으로 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와 관련해 양사가 이를 놓고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LG화학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는 LG화학에 대해 소 취하 청구와 함께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도 5억원씩 청구했다.

    LG화학 측은 그런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지난해 9월 ITC에 제소한 특허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것은 '한국특허 775310'이었는데, 이와 동일한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주장이다.

    이를 계기로 양사의 법적 공방전이 격화됐고 한국 법정의 특허침해 소송으로까지 확산한 것이다. 결국 1심 재판부가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양사의 배터리 분쟁 소송의 국내 첫 승리는 LG화학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번 소송 결과가 10월 ITC의 결론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양사가 진행 중인 소송전의 최초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양사 모두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항소할 것임을 예고한 만큼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LG화학 측은 판결 후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소송 건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