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도 신청
  • ▲ 한국지엠 기업로고(CI) ⓒ한국지엠
    ▲ 한국지엠 기업로고(CI) ⓒ한국지엠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쟁의권 확보를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이 자칫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7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사측과 지난달 22일 상견례를 가진 후 6차례 교섭을 이어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내리고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들은 사측에 기본급 12만304원 인상과 통상임금의 400.0% 및 600만원 지급, 자산 매각 시 별도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은 총 2000만원 규모다.

    사측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판매 대수는 20만670대에 그쳤다. 지난해 동기(26만3023대) 대비 23.7% 감소했다. 2014년 이후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경영 환경은 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달 “노조의 요구는 2018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행한 조치를 백지화하자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