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세제개편 토론회'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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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원윤희 교수는 "기업 영속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높은 상속세가 경제성장과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상속세 부담 완화는 국제적 추세로 스웨덴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과 일본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원 교수는 "코로나19 안정 후 국가채무를 관리려면 조세수입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며 소득세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부담을 특정계층에 집중하기 보다 능력에 맞춰 고르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도 손질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R&D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성봉 교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인세를 현행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토주의 과세란 우리 기업들이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형태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국 과세만 적용 받아 보다 시장 경쟁에 집중할 수 있다.

    현행 글로벌 과세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한 번 더 과세하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형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가 경제성장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분석으로 제시됐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에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