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9월 3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발표전국아파트 전세價 0.15%→0.16% 상승폭 확대사전청약 대상지 하남·고양·남양주 등 급등
  • ▲ 9월 3째주 주요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 9월 3째주 주요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여파로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사전청약을 받기 위해 주택매입을 꺼리는데다 의무거주요건을 채우려는 이사수요까지 겹쳐 전세매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10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6% 올랐다. 지난주(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며 64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0.09%)을 비롯한 수도권(0.16%)은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지난주 0.14% 상승에서 이번주 0.16%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가을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거나 교통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이달 초 사전청약 대상지로 발표한 3기신도시 일부 지역은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하남시(0.34%)는 사전청약 대기수요와 교통호재 등으로 인해 지난주(0.30%)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고양시(0.21%→0.26%)와 구리시(0.19%→0.20%)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 청약하기 위한 의무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1순위 모집에 청약하려면 해당 특별·광역·시·군에 2년 의무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는 김포·파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 선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센트리버' 전용 84㎡는 지난달 26일 6억65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7월 초 5억30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새 1억35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같은 아파트가 지난 7월 8억3000만원에 매매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전셋값과 매매값 격차가 1억여원 정도로 좁혀졌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 연속 0.01%에 머물고 있다. 지난 7월 1주(0.11%)를 정점으로 상승률이 축소되며 보합(0.00%)에 점차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6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 7·10대책과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