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태풍 '미탁' 북상시 인천 아닌 안양서 사적 모임… 올해 6월 인지 후 감사""2월께 직원 부당 직위해제 불거져… 최근 중노위서 '부당 인사' 결론 나""충실의무 위반·인사비위 2건 모두 해임 사유 해당… 엄중히 다룰 필요"
  • ▲ 국토부.ⓒ뉴데일리DB
    ▲ 국토부.ⓒ뉴데일리DB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토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소위 '인국공' 사태 전환을 위해 구 사장을 꼬리 자르기 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구 사장 해임 건의에 대해 해명했다.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자체)감사 결과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을 떠나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나 곧바로 퇴근해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며 "이런 사실을 감추고 당일 일정과 관련한 사유서를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라며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4일 구 사장이 국회에 낸 '국감장 이석 후 시간대별 행적에 관한 사항' 사유서를 보면 오후 7~8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배수지 갑문 등 외곽상황을 점검하고 8시 이후 영종도 사택에서 대기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감사결과 구 사장은 그 시각에 경기 안양에서 식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국토부가 1년여 전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게 인국공 사태 논란을 의식한 국면전환용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국토부가 이 허위 보고에 대해 인지한 시점이 지난 6월이었다"고 답했다. 책임면피용 표적 감사는 아니었다는 태도다.

    국토부는 또한 구 사장이 인사 문제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올 2~3월쯤 직원에 대한 부당 직위해제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해당 사안은 이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인사라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결정은 지난 10일 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태풍 북상 상황에서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충실의무를 어긴 것이고 인사비위 문제는 그 자체로 해임 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다음 주 중순께 회의를 열고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 ▲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연합뉴스
    ▲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