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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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1일 관세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를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차는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에 접속해 납세고지서를 조회한후 '간편 결제'를 선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3사 서비스로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관세 납부액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납부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관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2017년 1874억원, 2018년 2492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289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000억원을 넘어설 것 전망이다.
간편결제서비스 시행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올 연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한층 편리한 납부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무역의 보편화로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일상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