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신고수리 7~10일內 처리해야…간주제 적용영업정지 대체과징금 1000만→2000만원 상향
  • 앞으로 아파트 주택관리사 자격증대여는 물론 알선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증대여 알선금지 및 과징금조정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수리신고절차와 수리간주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신고대상이 지자체장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해 처리가 지연됐으나 앞으로는 각종 신고에 대해 7~10일이내 수리하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도 전면 금지되며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