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장관회의,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 추진임대료 연체기간 산정시 6개월은 非포함 논의공공재개발 문의 늘어…부동산시장 안정화 국면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8.4주택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확대 방향에 대해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시장 일각에서는 공모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개시된 지난 21일 이후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를 중점으로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여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법제화가 어느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과 관련,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둘째주 서울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을 기록했고 강남4구는 6주 연속 0.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며 "주택시장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