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11월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점주 협상력강화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본부 건전성 제고키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맹본부의 압박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울며 겨자먹기식 광고·판촉행사 참여 근절을 위해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마련,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할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토록 규정해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면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광고·판촉 행사 진행의 필요성도 있어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한다.

    또한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판촉 행사를 허용하되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이미 양자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감안해 사전 동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의 자격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가맹본부가 1년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경험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른 개선책이다.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