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복 제재 주장 받아들여2차 제재 관련 행정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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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1차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변경됐다"며 "2차 처분과 구별해 본 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018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이 일어났다고 봤다.

    이에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김태한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의 2차 제재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차 제재에 대한 것으로 삼성바이오 측이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이나 제재를 결정한 것은 중복 제재라며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이다. 2차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심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