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삼성-협력사간 '공정거래협약식' 이례적 참석, 공정법 준수 당부재계, '공정법 개정안 수정' 시그널 기대했지만… 기업경영 위축 우려
  • ▲ 28일 수원시 삼성전자를 찾은 조성욱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 28일 수원시 삼성전자를 찾은 조성욱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옥죄기 논란이 한창인 이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전자를 찾았다.

    이날 행보는 삼성전자와 전기·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3개사와 1·2·3차 협력사 간 상생강화를 위한 공정거래협약식 참석차 이뤄졌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가 모두 함께 하는 첫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조성욱 위원장 참석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전자업계 간담회에서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정거래법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 위원장 삼성 방문을 두고 업계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정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장악법 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오로지 상생만을 강조한 부분을 두고 재계의 격앙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재계는 전속고발건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공정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시그널' 대신 공정거래법 준수만 당부한 부분이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이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정부정책은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경영계) 흔들기에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