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확대도입 위한 사업 절차·규정 등을 제시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사업효과가 우수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의 지자체 등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하게 된 것이다.

    보호구간 지정기준은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했다.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했다.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성능·설치 간격 등을 규정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도입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