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법' 시행령 시행
  •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각 시·도는 법률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국토부는 2015년부터 국비 지원(매년 2090억),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령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 추진한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다소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한다.

    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는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10월 중 마련해 10~12월 간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