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7개 원사업자에 추석명절 이전 대금지급 협조요청1만8062개 업체에 2조896억 조기지급도 성사위반업체 현장조사, 불공정 하도행위 실태점검 지속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A사 등 6개 업체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이전 31억6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B업체는 원룸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한뒤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이전에 4억7542만원의 대금이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8월1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64개 업체에 대해 255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 결과 2018년 260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295억원으로 상승한뒤 올해는 255억원으로 하도급대금 지금액수는 다소 감소했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07개 업체가 1만8062개 중소하도급업체에 2조896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토록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건 중 시정되지 않은 사안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으로 법 위반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단 하겠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