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협회, 7일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 개최코로나에 마네킹 동원 이색 집회…국토부 업종 폐지 방침 강력 반발
  • ▲ 마스크를 쓴 마네킹 350개가 '업종폐지 결사반대'라고 새겨진 빨간 머리띠에 빨간 조끼를 입고 청사 앞에 진열됐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마스크를 쓴 마네킹 350개가 '업종폐지 결사반대'라고 새겨진 빨간 머리띠에 빨간 조끼를 입고 청사 앞에 진열됐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유지관리 전문업종 폐지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면 앞으로 누가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까."

    7일 오전 9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세종정부청사앞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마스크를 쓴 마네킹 350개가 '업종폐지 결사반대'라고 새겨진 빨간 머리띠에 빨간 조끼를 입고 청사앞에 진열됐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마네킹 350여개와 피켓 등을 결합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열고 국토부의 업종 폐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건산법 개정안이 위헌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면 시설물안전법(제26조 및 제39조), 교육시설법(제13조), 기반시설관리법(제10조)에 입법된 법률상의 제도들이 집행 불가능하게 돼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의 침해 결과를 초래해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결국 헌법 및 법률에 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며 "지난 25년간 시설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해 온 7200여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와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고사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업계는 종사자 10만여 명의 실직과 20만 가족 생계 위협, 업종폐지로 인한 시설물 관리 부실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설물관리업체 한 대표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1995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 후 전문업종 필요성 인식에 따라 도입됐다"며 "업종 폐지는 전문성을 키워 각종 시설물 부실에 의한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쿠웨이트 조문사절단장으로 파견되면서 이날 예정돼 있던 국토부 국정감사가 16일로 연기됨에 따라 16일 국감에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