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배달앱도 의무화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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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앱을 비롯한 통신판매중개업체 입점 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은 최근 3년간 4464kg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물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를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는 실정으로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점포개설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만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서둘러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할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측은 애초 7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급작스레 출석요구를 취소했다.

    윤 의원 측은 "김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지만 배달앱 대표를 부른다고 당장 실질적 개선은 힘들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종합국감에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 쇼핑을 통한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 거래규모가 연간 23조 규모에 달하는 만큼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