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지적조세범칙조사에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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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뉴데일리DB
    국세청이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부당하거나 위법성이 확인돼 멈춘 세무조사는 1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7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줄었으나 2017년 들어 29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 43건, 지난해엔 67건으로 크게 늘었다.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회)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해달라 요청하면,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 들어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강도 높은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조세법칙조사를 받은 313명 중 75명(23.9%)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협의 사례는 2015년 26건, 2016년 31건, 2017년 38건, 2018년 24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과세 및 조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과거의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국민 세금을 수납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