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율 50→80% 상향…용적률 866% 이중허용 논란 사업관련 4사 모두 한몸…3선의원 父·兄弟 가담 의혹
  • ▲ 이진종합건설·동수토건·이진주택·아이제이동수 지분도. ⓒ 장경태 의원실
    ▲ 이진종합건설·동수토건·이진주택·아이제이동수 지분도. ⓒ 장경태 의원실

    1300여가구 규모 이진베이시티에 대한 사업인허가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진베이시티는 주거용도비율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되고 용적률도 866.63%까지 허용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본래 주거비율은 50%며 이를 80%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650%이하로 적용되는 '용도용적제' 지역이다. 이로써 이진베이시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택건설승인 이중허용 특혜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주거용도비율 상향 과정도 석연찮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주거용도비율을 제안한 곳은 사업자 '아이제이동수'이지만 과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서구청과 부산시가 주거용도비율을 낮추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사업에 대해서도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4성급이상, 250실이상 숙박시설(호텔)일 경우에만 불허용도중 아파트·오피스텔의 80%미만을 허용'이라고만 적혀있었다.

    다만 사업인허가 과정에서 부산시 공동위원회가 4성급호텔·주차장조성·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할 수준의 공공기여 등을 내걸며 조건부 의결했지만 이 역시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넘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이진베이시티는 총 1368가구 규모로 분양수입만 1조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까지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진베이시티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이진베이시티 사업자는 아이제이동수지만, 이진종합건설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사업을 자사 프로젝트로 소개하고 있다. 이진종합건설 지분보유현황을 보면 아이제이동수가 지분 10%, 나머지는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이 각각 45%씩 갖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이진종합건설은 모 국회의원 아버지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해당의원 삼형제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국회의원은 (이진베이시티) 사업기간 부산시의회 3선의원이었다"고 논란을 증폭시켰다.

    장 의원은 이어 "4개 가족회사 지분관계와 거래내역만 봐도 4개사는 한몸"이라며 "실제 이진종합건설과 이진주택, 동수토건은 한 건물에 위치해 있고, 심지어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은 등본상 사업장주소도 같다"고 덧붙였다.

    이진베이시티 특혜의혹은 또 있다. 부산시는 서구청 요청으로 방재호안 수정계획수립 반영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했다. 해당문서에는 이진베이시티 앞 방재호안 길이 연장과 사업시행을 5년 앞으로 당기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