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요건 20~30%p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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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아이를 하나 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민영아파트의 경우 월 722만원에서 889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확대한다. 세전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