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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부터 이륜차보험 대인‧대물담보에 자기부담금이 도입돼 보험료가 최대 39만원 인하된다. 

    최근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아 이륜차보험료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료 인하 조치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이다. 유상운송과 비유상운송, 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금감원은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지면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운전자의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인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용도위반과 편법가입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 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된 바례는 약 650여건이다. 이로 인해 이륜차의 유상운송용도를 고지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홈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할 방침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해당보험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