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변경사안 공개선수금 무단 인출-법정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확인 필수
  • ▲ 최근 5년간 상조업체 등록 현황 ⓒ공정위 자료
    ▲ 최근 5년간 상조업체 등록 현황 ⓒ공정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됨에 따라 9월말 기준 정상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81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자본금이 각각 60억3600만원, 54억1700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3분기 등록변경 사항은 18건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27일 공개한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이 기간 신규 등록·부도·폐업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작년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최근 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릴 것도 주문했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인출 등 법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