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방안 마련 등 권고30일 MBN·JTBC 재승인 심사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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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매일방송(채널명 MBN)에 6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방통위 측은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했다"며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2014년, 2017년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또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올해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소각에 따라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이와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매일방송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방통위 측은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