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발표현실화율 年 3%p씩 높여 90% 도달…가격대별 속도조절3년간 1주택자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
  • ▲ 정부가 2028년부터 2035년까지 공동주택 등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의 9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해 주택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장면.ⓒ연합뉴스
    ▲ 정부가 2028년부터 2035년까지 공동주택 등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의 9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해 주택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장면.ⓒ연합뉴스

    정부가 2028년부터 2035년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재산세율은 3년간 인하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면서 올해 2월 국토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국토연구원 등 연구를 통해 마련한 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현실화율 80%, 90%, 100% 등 3가지 방안중 90%가 채택됐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이 걸린다.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의 경우 2023년까지 연 1%포인트(p) 미만으로 올려 70%를 맞춘뒤 이후 연 3%p씩 올려 2030년 90%를 달성하게 된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는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돼 빠른 시기에 90%를 달성하게 된다.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는 계산이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연도별유형별 평균 현실화율ⓒ국토교통부
    ▲ 연도별유형별 평균 현실화율ⓒ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는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주택(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4400만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