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공 요건 130→160% 확대불법전매·알선행위 적발시 10년간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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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였던 소득요건이 140%(맞벌이 16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도 현행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다만 '우선' 특별공급은 현행 소득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되 비율은 70%로 적용키로 했다.

    또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전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했다.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됐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해 적발일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당하게 된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외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지역 의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중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14일까지 총 40일간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