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IPO 제도 개선 방안 발표…"기관·주관사 자율성 보장하면서 개인 참여기회 늘려야"
  • 최근 증시 활황으로 여느 때보다 공모주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수 주관사가 존재하는 IPO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IPO 과정에서도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됐다는 것이 지적이 있어왔다.

    당국은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현행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며,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청약주식수에 비례해 배정한다. 앞으로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고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 적용·배정하고,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방식의 배정비율 간 사후적 조정을 허용한다.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존재 시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일괄청약방식에서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 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분리청약방식에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해 청약한다. A군에 대해서는 추첨 및 균등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또한 다중청약방식에선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하고, B군 청약자는 A군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한다.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및 균등배정 등으로 물량배정하고,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을 추가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상 우리사주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고 있다.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10%) 중 5%를 이전한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제도를 5%로 축소해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며, 감축물량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한다.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도 손질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IPO의 경우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 제한할 방침이다. 

    증권금융을 통해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청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주관사 IPO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한다. 

    투자자 보호절차 강화를 위해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방식을 결정한다. 청약광고시에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복수 증권사의 계좌를 활용한 청약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복수 배정방식 적용에 따라 투자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배정원칙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이달 말 금투협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