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총 5건 규제 샌드박스 과제 심의VCNC, 앱 미터기 임시허가 부여… SKT, 비대면 서비스 가입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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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도 앱 미터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를 허가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2건 및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1건을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브이씨엔씨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는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 우버코리아, KST모빌리티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브이씨엔씨는 서울(1000대), 부산(500대) 지역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에서 'GPS 기반 앱미터기'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추후 타지역으로 사업 확대 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브이씨엔씨가 신청한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건에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앞으로 브이씨엔씨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운수종사자 증명서 제시 등 부가조건에 부합하는 서울지역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아래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가입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PASS앱 등을 기반으로 한 복합인증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간편 본인확인에 따른 가입 편의성 제고,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