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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김포는 지난 '6·17부동산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여기에 GTX-D 교통호재로 인해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대구 수성구는 앞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됐으나 비(非)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