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협약…'신속통관·관세조사 면제' 혜택중소수출기업 AEO 인증,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기대
  • ▲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뉴데일리 DB
    ▲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뉴데일리 DB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인정하고 미국·EU·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이 도입·운영중인 국제표준으로 무역관련 기업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가스공사은 지난 2월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AEO 공인 취득으로 가스공사는 통관 과정에서 서류 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화물검사 비율 축소는 물론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등급 상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등 중소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