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 발표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대구 동구가 제외되고 강원도 강릉시가 추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같은 내용의 '제5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강원 강릉시와 속초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양산·거제·창원시 등 지방에만 8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902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2만6703가구)의 33.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