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D·E등급 주택·상가…국비 최대 50억 지원 지역주민 안전 영향 미치는 경우 LH 등이 공공매입소유자 2명이상 자력정비 힘들경우 공공참여형으로 정비
  • 국토교통부가 안전등급 D·E등급의 위험건축물을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전국의 도시지역중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상가 등이다. 사업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정도 및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험건축물을 매입·철거한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사례는 인천 부평구 사업이 있다.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세입자의 이주대책(순환형 임대주택 또는 임시 이주상가 공급)과 재정착(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지원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과 서대문 좌원상가 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는 시급성을 고려해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인정사업으로 하며 국비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50일간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평가과정을 거쳐 3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위험건축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정비가 시급하므로 이번 공모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