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작업 탄력
  • 산업은행은 1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측이 제기한 한진칼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에 탄력을 받게됐다. 

    산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CGI는 한진칼의 주요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간 주장해 온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KCGI는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제 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을 지원하는데 반대,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산은이 한진칼 주주가 되는 것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백기사'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진칼 유상증자에 즉각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항공산업 구조개편 방안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통합 추진과정에 잘 반영해 통합 국적항공사가 재탄생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