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재편 공론화·한진칼 전문 경영인 도입 소신 그대로"
  • KCGI가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 등 한진칼 주주연합이 제기한 가처분을 1일 기각했다.

    KCGI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증금지 가처분 기각은 유감”이라며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결정이 시장경제원리, 상법, 자본시장 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 제3자 배정 유증 관련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GI는 항공업 재편 공론화, 한진그룹 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건 관련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CGI는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 경영인 체제와 독립적 이사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한진칼 주주들과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CGI는 산은을 대상으로 하는 한진칼의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난달 18일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가처분 인용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