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670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신청한 채권 가압류 소송에서 채무자인 액토즈소프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청구금액인 670억원을 공탁할 경우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금액은 액토즈소프트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것"이라며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부에 '미르의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을 위한 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난 9월에는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2조 5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