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시범현장 거쳐 의무시행…재해복구 등 예외조항 마련
  •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에서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관련법 개정으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시행이 결정됐다.

    다만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국토부는 각 발주청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