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고직 보험 적용이직률 0.6% 택배기사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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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DB ⓒ 뉴데일리경제
    내년부터 전국 5만여 택배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고, 부도 등 근로자의 실직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지만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택배기사 등 14종 특수형태근로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14개 직종에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이 포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7월부터 14개 직군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가입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해고와 같은 강제실직을 대비하는 고용보험의 목적이 현장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의 이·실직률은 타 직군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지난 2017년 CJ대한통운이 집계한 자사 기사 이직률은 0.6% 수준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집계한 전체 특고직의 비(非)자발적 이직률은 5.5% 가량이다. 고용보험이 전제하는 ‘원하지 않는 실직’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입사 후 1년여 간의 적응기간을 거치고 나서는 퇴사와 이직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최근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일부 지역은 기사 수급이 어렵기도 해 강제 해고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논의했지만 실효성 문제로 도입이 무산됐다”면서 “택배업의 경우 실직·이직 상황이 근로자와 달라 필요 없는 보험료만 늘어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배송기사 본인이 가입을 크게 원치 않는 분위기다. 다수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본인 소득정보를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실질적인 보장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직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다. 사업자 대 사업자로 집배점 등과 계약한다. 기사 별로 계약 조건이 다르며, 일반 근로자와 세금 체계도 다르다. 근무지, 처리 물량 등에 따라 소득 수준도 천차만별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설문에도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234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 중 63%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