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달전 통보 집주인 대응 힘들다는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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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 주택 전월세 세입자는 앞으로 계약 만기 두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계약 만기 한달전까지 알리면 됐으나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 집주인이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권 행사 규정이 6개월~1달전에서 6개월~2달전으로 변경경된다.이번 기준은 이날 새롭게 계약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