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접근해 취재 강요 및 협박 받았다"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최초 보도 언론사 기자 협박죄 고소국민권익위 제보자, 공갈 혐의 1년6개월 선고검찰 '진술 압박 및 고의적 피의사실 흘리기' 논란도
  • 국내 한 대기업 부회장을 둘러싼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무리한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검찰 역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적으로 진술 요구 및 언론에 고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도 지속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 서울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최근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협박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대기업 부회장이 다녔던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SNS메시지 공개를 통해 성형외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한데 이어 간호조무사를 불러 상습투약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기업은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다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기업은 남자친구 A씨를 고발했으며 재판을 거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의혹의 발단이 된 제보자 실상이 '공갈범'으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 10월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 보다 1년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기도 했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번에 간호조무사가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면서 프로포폴 의혹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간호조무사는 기자가 지난해말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며 자신의 가족들에게 접근해 협박했다는 이유에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는 간호조무사 아버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음성파일이 제출되고, 증거인멸교사죄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진술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인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조무사는 서울중앙지검 담당 수사팀의 남성 수사관으로부터 A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진술을 털어놓으라고 압박을 받았고, 이에 여성 수사관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대기업 부회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검찰 수사팀의 수사 내용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나오며 고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에 따르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 의혹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 C씨를 조사해보라며 관련 인적사항을 검찰에 제공했다.

    하지만 C씨는 검찰에서 단 한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별도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특정 언론사 기자가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C씨에게 접근하며 취재를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C씨는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중요한 수사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 신원불상의 수사팀 관계자를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