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사업장 유급휴직시 파견·용역업체 조건없이 지원대상 포함10인미만 영세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고용보험법령 개정
  • ▲ 임시휴업 안내문.ⓒ연합뉴스
    ▲ 임시휴업 안내문.ⓒ연합뉴스
    내년부턴 파견·용역 근로자도 파견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면 별도의 조건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비율이 20%를 넘어야 한다. 파견·용역업체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흩어져 있고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해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급휴직을 할 경우 파견·용역업체는 조건없이 파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주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뒤늦게 신고할 때 사흘을 주던 사후신고 기간도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 신고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을 채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장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어야 했던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올해 매출액이 줄어든 탓에 내년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올해가 아닌 2019년과 비교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급증했다. 이달 10일 현재 7만1000여개 사업장의 76만여명에게 2조1000억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