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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법령을 바꾼다.
앞서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 5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양부처는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물에너지 혁신솔루션 전담조직'을 3차례 운영해 마침내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양부처는 건축물에 고정돼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하고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증 적용대상 최소면적인 냉난방 500㎡이상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 원활한 인증수행 및 인증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운영중인 관련법령을 내년중 개정, 시행키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