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연기 등 수시공시 내용 문자로도 공시 가능토록 개선정부 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월 중 국회 제출
  • 공모펀드 운용 시 다른 펀드에 투자할 경우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가 50%로 확대된다. 기존엔 20%가 적용됐지만 운용상 효율을 위해 완화된 조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펀드가 타펀드에 투자 시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가 완화됐다. 

    현행법상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 지분의 20%까지 취득 가능하다. 다만 피투자펀드에 비해 재간접펀드가 매우 큰 규모일 경우 다수의 펀드에 나눠 투자해야 하는 운용상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피투자펀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곤란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개선된 내용에선 재간접펀드가 피투자펀드 지분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정펀드에 재간접펀드 자산총액의 20%까지만 투자를 허용하는 분산투자규제는 현행을 유지한다. 

    또한 공모펀드에 분산투자 규제 적용 시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환매 연기 등 수시 공시사항 방식에서 비효율적 규제도 개선된다. 수시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운용사‧판매사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직접 통지방법은 전자우편외에 우편, 문자메시지(SMS·MMS) 등 다양한 방법을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자 중 수시공시 사항을 직접 통지받기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투자자 권익과 직결되는 환매연기 관련 사항 등은 적용 배제된다.

    운용사‧판매사의 본점, 지점, 영업소 등에 게시하는 방법은 선택 사항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공모펀드 수익자총회 제도도 손질했다. 

    현행 펀드는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둬야 하며, 수익자총회에서 법령‧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결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펀드 투자자는 투자자가 다수인데다가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의결정족수 확보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최초 수익자총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연기수익자총회 결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발행수익증권 관련 의결권 행사요건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고, 대신 출석수익자 결의비율은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했다.

    펀드 해지사실의 보고기한도 완화했다. 펀드가 해지될 경우에 운용사는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해지사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존속기한 만료 등으로 펀드가 해지되는 경우 일정기간(다음달 10일 내) 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결산서류에서 제외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사원(GP)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도 마련된다. 

    부동산 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00% 한도내에서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신탁업자 고유 계정으로부터 차입이 허용된다. 현재는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차입은 금전수탁을 더해 사업비의 100%다.

    크라우딩펀드(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