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성분-폐질환·천식 인과관계 입증 안돼"피해자 "판결 수긍 못해" 반발
  •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과 SK케이칼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에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대표 등에게 금고 5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애경산업 연구소장,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 나머지 11명에겐 금고 3년6개월~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