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채취 시행 ‘의사’로 제한한 조치 지적“의사들의 의료 독점 큰 문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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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업무에 한의사를 배제시킨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에 무책임한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집단시설 내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사용 안내’ 매뉴얼에 대한 지적이다. 

    15일 한의협은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검체채취 시행과 지도·감독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대구와 서울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는 진료 개시 3개월 만에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중보건 한의사를 중심으로 선별진료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료인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데 매뉴얼 개정을 통해 정부가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검체채취 시행과 지도·감독의 주체에서 제외되고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가 아직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의 의료독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계약의사에 포함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등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감염병환자로 명시하고 있다. 

    한의협은 “법률에 근거해 한의사도 검체 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오로지 의사의 의료 독점만을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