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6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설 특별방역지침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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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2주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에 헬스장 영업을 허용하고 까페 내 취식도 가능한 방향으로 방역망 가동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조치도 동일 기간만큼 연장해 방역효과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본적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장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헬스장과 같은 각종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을 면적당 인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설과 달리 노래연습장은 밀폐도가 높은 데다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16일 거리두기 연장 발표와 함께 설 연휴(2.11∼2.14)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