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유해물질 폐해에 엄중한 책임… 정당한 보상 이정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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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을 이어간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진행을 결정한 것이다. 2심에서는 유해물질 피해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19일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다.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했으며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했고, 총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다.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해물질로 인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2014년 4월 총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중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