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 1000만원 지급후 5분내 입금취소, 반환날짜 헷갈려
  • ▲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 투시도. ⓒ GS건설
    ▲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 투시도. ⓒ GS건설
    최근 세자릿 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대박을 터트린 GS건설의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이 청약 환불금 환불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남 고등지구에서 분양을 마친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이 당첨자 발표 이후 청약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당첨되지 못한 고객들에게 청약 증거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A은행 실수로 착오가 발생해 1000만원을 고객 계좌에 입금했다 다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오피스텔 청약은 당첨되지 못한 고객들에게 30일 이내 청약증거금을 돌려줘야한다. 이에 GS건설은 청약증거금을 29일에 반환하는 것으로 A은행에 요청했는데 전산 실수로 전일인 28일에 일부 고객에게 지급됐다. GS건설 관계자는 "A은행과 계약을 맺고 청약환불금을 지급하는데 전산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착오로 지급된 증거금을 5분 이내 회수했으나 지급받은 계좌에 고스란히 기록이 남은 탓에 고객들은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청약환불금 회수를 겪은 이들은 "개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은행이나 건설사가 계좌 주인 동의없이 함부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피스텔 청약 환불금 착오송금 및 회수 관련 A은행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계좌번호를 잘못쓰거나 금액을 잘못기재해 실수로 송금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 주인의 동의없이는 반환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직원 실수로 착오송금했을 경우 언제든 입금취소가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개인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때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과정이 복잡하지만 금융기관은 다르다"며 "직원들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계획대로 이날 오전부터 청약증거금 반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측은 회수 논란을 겪은 고객들을 상대로 사과 문자를 전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건설사가 상황을 인지하고 빠르게 수습에 나섰지만 고객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제보자 A씨는 "1군 건설사와 리딩뱅크로 꼽히는 은행에서 이같은 실수가 벌어진다는 것이 놀랍다"며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건설사와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