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면접 점수 수정해 합격자 바꿔감봉 3개월 징계에 인사상 불이익까지 더해져공공기관 기준 따라 월 감봉액 몇십만원 수준승진 기회 박탈, 최대 3년 인사 업무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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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
    채용 점수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서민금융진흥원의 당시 인사담당자가 감봉 징계와 함께 승진 기회도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월 18일자 보도).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지난해 신입 공채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감봉 3개월과 18개월간 승진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 승진대상자였으나 이번 징계로 인해 타 부서로 전보 발령됐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봉과 함께 승진 제한을 둔 것은 부정 채용의 엄중함을 감안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이다.

    3개월간 월 감봉금액은 직급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봉 기준을 적용해 몇십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직무에 돌아갈 수 없게 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인사 업무에서 직무배제 된다. 해당 직원은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래 계속 인사 업무를 맡아왔다.

    서금원 관계자는 "감봉금액 자체가 적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으나 승진 제한과 직무배제를 조치함으로써 감봉 외에 수반되는 징벌이 크다"며 "감봉은 월 급여의 최저 생계비를 유지한다는 취지이며, 부정 채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고 전했다.

    서금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업무지원직 6급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체 발견하고 그 해 8~9월 내부 특정감사를 통해 부정 채용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면접 참관인이었던 인사담당자는 면접관들이 뽑은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적절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점수를 임의로 수정했고 최종 합격자가 뒤바꼈다.

    서금원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며, 감사 결과 청탁에 의한 점수 조작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고 직원에 대한 별도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서금원 관계자는 "지난해 수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후 최초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으나 기관장의 재심의 청구로 두 번째 인사위가 열리면서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상향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