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법사위 심사 거쳐 본회의 상정…은행 연 1000억원 내야금융사 "주금공 출연 대상 대출, 정책성‧복지성 대출 제외" 요구금융사 요구 수용가능성 커…막판 조율 중, 최종 출연금 변동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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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가 ‘8부 능선’을 넘으면서 은행 등 금융권이 20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낼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가계대출을 기반으로 한 출연에서 제외되는 가계대출 대상과 금융사별 출연 요율 조정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출연대상에서 제외대는 대상과 관련해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외되는 가계대출 규모 감안시 최종 출연금은 달라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민금융상품 재원 출연 대상을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최대 0.03%까지 출연금을 내야 한다. 2019년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여야는 민간 금융사가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2000억원의 돈을 내야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고, 그 출연금은 향후 서민금융상품 보증 재원으로 쓰인다.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출연대상의 대출금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금융당국과 정무위에 요구했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다. 

    업계가 출연 제외를 요구한 사안은 타법에 따라서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과 서민지원 목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적 대출 등이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 등 타 기관에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을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안 가계대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또 금융사가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복지성 대출을 비롯해 일부 정책성 대출도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보증잔액에 대해 업권별 리스크 차이(대위변제율 등)를 감안해 0.5~1.5% 요율을 차등해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정무위, 금융권은 조율을 통해 향후 시행령에서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출연금을 부과하고 상시화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이나 금융업계에서 최약자 계층에 대한 금융 소외를다 커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금융권에게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 차등출연금의 경우 궁극적으로 보증을 많이 이용하고 대출을 많이 하는 금융기관이 좀 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