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산학협력단 연구 수행, 2014~2019년 위탁심사 현황 공개 사고 건수 줄었는데 진료비는 급상승?… 한의과 비중 높아진 탓 비급여 중심 비합리적 의료행태, ‘심사기준 정비·현지조사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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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수년째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 한방치료로 인한 청구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과도 연관된 부분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에 의뢰해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2014~2019년 통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환자 수는 2014년 약 302만명에서 2019년 약 402만명으로 33% 증가했고 청구 건수 역시 1318만건에서 1967만 건으로 49.3% 증가했다. 

    문제는 동일기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줄었는데, 심결진료비는 1조4234억원에서 2조2142억원으로 55.6%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속시킨 원인은 자동차보험 내에서 한방병원, 한의원의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은 의원급 청구 건이 한의원보다 많았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역전했다.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의원은 청구 건이 약 470만건에서 약 489만건으로 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한의원은 약 449만건에서 약 759만건으로 69% 급증했다.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환자 중 한의과 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전체의 43%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한의과 진료에서 환자 1인당 비급여 진료비는 연구기간 동안 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자동차보험에서 비합리적 의료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없다. 또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다. 한의과에서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면서 진료비 상승을 견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와 의료이용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과잉이용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의 현지조사 수준과 유사하게 운영돼야 한다. 현지조사 수행에 있어 심평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관련 제도적 개정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