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합의기구' 2차 회의"근원대책 택배비 인상 뿐"'순수운임 표기제' 등 대안 거론
  • ▲ 택배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 뉴데일리경제
    ▲ 택배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 뉴데일리경제
    택배 노사가 과로사 대책을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17일 오후 열리는 2차 회의는 택배 운임, 분류 인력 고용 주체 등 1차 회의 때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다룬다.

    택배사, 영업점(대리점), 택배노조 등 업계 구성원은 정부, 여당 주도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배송 전 지역 소단위 터미널에서 이뤄지는 ‘분류’ 업무 정의와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적정 택배 운임, 분류인력 고용 주체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

    업계는 배송기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 저항을 고려해 당분간은 유통 업체가 흡수하는 ‘백마진’ 등을 먼저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대안으로는 ‘택배비 의무 표시제’ 등이 거론된다.

    백마진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자가 택배비에서 챙기는 수익을 뜻한다.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상위 택배사는 상자 당 1700~2000원 대로 화주와 계약한다. 계약 운임은 배송기사, 대리점 등 각 구성원에게 나눠 돌아간다.

    소비자는 택배 한 건당 평균 2500~3000원 가량을 지불한다. 무료배송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배송비를 가격에 더한다. 유통업자가 1000원 안팎의 비용을 포장, 창고임대료 등 물류 처리비로 가져가는 셈이다.

    백마진은 오랜 업계 관행이다. 유통업자의 물류 업무를 돕기 위해 시작됐지만, 가격 경쟁으로 화주를 유치하는 시장 구조상 부작용이 불가피했다. 최저 운임의 택배사를 이용해 백마진을 챙기는 분위기 탓에, 수익 보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화주의 경우 백마진을 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운임을 강요하기도 한다”면서 “반품 때에는 소요되지 않는 포장비에 소비자가 똑같은 수준의 택배비를 지불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택배영업점(대리점) 등 업계는 ‘택배비 의무 표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소비자 지불 운임 2500~3000원 중 순수 운임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포장비, 창고비 등 운임 외 비용을 소비자가 자각하기 시작하면 현재 택배비에서 백마진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00~3000원 대 운임과 무료배송 등이 익숙한 소비자 정서상 당장 택배비를 인상하기에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백마진을 먼저 줄여 소비자 지불 비용을 운임으로 먼저 흡수하는 게 현실적이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류인력 고용 주체’ 안건을 두고도 논쟁이 예상된다. 업계는 지난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약 6000여 명의 현장 인력을 투입했다. 해당 인력은 지역 영업점이 고용해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금 중 일부는 본사가 분담 중이다.

    영업점은 해당 인력을 각 택배사가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택배사는 대리점과 본사가 분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등 노측은 추가 인력 투입, 분류 수당 지급 등을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