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광고·선전 제한은 광고 수익 매출에 큰 타격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 수범자 범위 예측 혼란
  • 최근 업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에 담긴 과도한 광고·선전의 제한이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3일 이 같은 골자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게임법 개정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타 법령과의 이중 처벌 및 중복 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가 지적한 규정은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담은 '제67조 제1항 제7호(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1항 제5호(게임법상 위법한 환전 등 행위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2항(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관련)', 총 3가지 항목이다.

    협회는 우선 위 3개 조항이 모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제67조 제1항 제5호(게임법상 위법한 환전 등 행위 광고 금지 관련)의 경우, 규정 문항 자체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 항목에서는 "개정안 제63조 제4호 및 제6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환전 등 행위를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게임 관련 광고'(제67조 제1항 제7호),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제67조 제2항) 등의 표현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수범자나 규제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에서는 게임제공업자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뒤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해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것이 협회의 해석이다.

    협회는 다른 법령과의 중복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선전 행위(제67조 제1항 제7호)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추가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중복규제 및 과잉규제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기관이 중복된 규정을 두는 것은 소형 오픈마켓 또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이 외에도 협회는 제67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처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 사이의 충돌 문제, 과태료 부과만으로 규정의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 등을 지적했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아닌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불명확한 표현의 삭제 혹은 규제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을 바탕으로 개정이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